[ETC] 압력용기 수입 인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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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국에서 60L에 6Bar 짜리 압력탱크를 수입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과 검사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1.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안전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59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및 모든 사업장의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 등으로서 사용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f/㎠ (20 kpa)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 (단위:㎏f/㎠)과 용기 내용적 (단위:㎥) 의 곱의 값이 1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추가로 CE인증과 같이 해외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제대상이 아니면 다시 한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검사기관

압력용기를 수입할때 저희 제품은 압력이 10Bar 이하이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사를 받게됩니다.
이때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검사신청을 해야합니다.

서면신청 필요서류

- 안전인증신청서
- 기술문서
  외관 개략도 및 치수, 압력용기 설계조건, 내용적 계산서, 용접관련 자료
  (방사선 비파괴검사- RT MAP,용접절차서, WPS, 방호장치 종류 및 사양 (안전 밸브, P & ID), 강도 계산서,
  명판, 도면(세부 도면 , 참고자료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안전인증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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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큰 문제없이 작성 가능하지만 설치사업장명과 설치사업장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공란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사후관리

산업안전 압력용기는 최초안전검사를 설치한 후 3년이내로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는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진행됩니다.
이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습니다. |최초안전검사|안전검사| |——|—| |설치한 후 3년이내|최초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면 4년으로 연장가능)| 압력용기의 사후관리는 정기검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검사비용은 별도로 발생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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